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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되는 길

초·중학교 신입생 국가필수예방접종 기록 확인 필요

by U nurse, the best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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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 추진배경

초중학생 예방접종
초중학생 예방접종

 

 

▶ 우리나라는 영유아기에 접종하는 기본접종의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편

    - 4세 이후 추가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은 감염병 전파 등에 취약

   -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4~6세*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자 관리 및 접종 등록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집단 면역 효과를 높이고자 함

 *(4종)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MMR(홍역, 볼거리, 풍진), JEV(일본뇌염)

 

▶ 2018년부터 중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11~12세 마지막 추가 접종(Tdap(Td)), 일본뇌염(2020년 추가) 완료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함

  - 여성 청소년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건강한 성장을 독려함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2. 예방접종 확인 사업 내용 

▶ 사업 목표

- 집단생활하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집단 면역 효과를 높이고자 예방접종률(95%) 제고 필요

 

▶ 사업 대상: 2024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 초등학생: 2017.1.1~12.31.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

 

- 중학생: 2011.1.1~12.31.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완료해야 할 필수 예방접종)

- 초등학교: 4~6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4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차, IPV(소아마비) 4차, MMR(홍역, 볼거리, 풍진) 2차, IJEV(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LJEV(일본뇌염 생백신) 2차  

 

-중학교: 11~12세 예방접종 3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Tdap(또는 Td) 6차, IJEV 5차 또는 LJEV 2차, HPV 1차(인유두종 바이러스,12세 여학생 대상)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4)


▶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체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확인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 또는 예방접종 받은 기관(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로그인 → 회원가입   예방접종관리   자녀예방접종관리   아이정보등록   아이예방접종 내역 조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기록이 확인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월 중 학교 나이스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청이 연계되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접종받은 기관을 방문하여 전산등록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방법

 

- 교육부 입학생 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시스템 연계하여,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학교장: 교육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에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자에게 접종 안내

지자체장: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 후 미접종자에게 접종 독려

학부모: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예방접종 금기자 확인 방법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학생은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 또는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 사유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6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종이 발생했던 경우

※ 고열,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예방접종 금기자

 

예방접종 의무 여부

-초·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보호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예방접종 지연에 따른 실시 기준

구분 실시기준
초등 지연에 따른 추가접종 생략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실시 → 5차 생략
IVP 3차를 4세 이후에 실시 → 4차 생략
  단,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 간격 유지 필요
IJEV 3차를 4~9세에 실시 → 4차(6차 접종) 접종을 12세 이후에 실시하고 접종을 완료함
DTaP 접종 미완료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 후, 11~12세에 Tdap(또는 Td) 추가접종 필요
  단, DTaP 5차 완료 및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접종한 대상은 제외
중등 지연에 따른 추가접종 생략 IJEV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실시 추가접종 불필요
DTaP 접종 미완료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실시 → 11~12세에 Tdap 추가접종 필요

 

폐업의료기관 및 국외기관의 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

구분 전산 등록 방법
폐업 의료기관 「의료법」 제40조(폐업 ·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는 초 · 중학교 입학 아동의 관한 보건소 또는 학부모의 의무기록 확인 요청 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내역을 전산 등록함
※ 폐업 사실 확인 후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 수첩에 접종 일자, 접종 기관, 접종 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 제조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전산 등록 
국외접종 ⊙ 해외에서 접종한 기록이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예방접종증명서)의 접종 기록을 전산 등록
※ 단, 예방접종 수첩에 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 기록이거나 접종 일자, 접종 기관, 접종 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 제조 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전산 등록 가능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위한 기관별 역할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위한 기관별 역할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학생/보호자 ⊙ 초 · 중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 후 누락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누락된  접종은 접종 시행기관에 전산 등록 요청
※ 단,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 등록 요청
교육부/
교육청
(초 · 중학교)
⊙ 2024년 초 ·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안내 및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안내문 배포
     -초등학교장이 예비 중학생(6학년)에게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안내문)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배포
⊙ 2024년도 초 · 중학교 입학생 정보를 질병관리청으로 전송(3~5월)
⊙ 초 · 중학교장은 나이스에서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자에게 접종 안내
⊙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진단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질병관리청 ⊙ 2024년 초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안내문 배포(시 ·도 및 교육부)
⊙ 2024년 초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침 발간
⊙ 확인사업 안내 및 의료기관 협조 요청(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 2024년 초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보건소 신규자 교육
⊙ 2024년도 초 ·중학교 입학생 정보에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부 전송(3~6월)
⊙ 확인 사업 결과 분석 및 2024년 초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시 ·도 /
시 ·군 ·구 
⊙ 시 ·군 ·구 예방접종 담당자 교육
⊙ 시 ·도 및 시 ·군 ·구 예방접종 완료현황 모니터링 및 완료 현황 결과 제출
⊙ 시 ·군 ·구청장은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안내문 배포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에게 취학통지서와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안내문>이 함께 제공(관인 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전달
⊙ 시 ·도 및 시 ·군 ·구청장은 지역의사회 및 의료기관, 시 ·도 교육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시 ·군 ·구청장은 초 ·중학교 입학생 학부모, 의료기관 및 의사회, 학교에 확인 사업 홍보
⊙ 시 ·군 ·구청장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할지역 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및 미완료 자에게 접종 독려, 미완료자 관리 기능을 통해 미접종 사유 등록
⊙ 시 ·군 ·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이 불가능하며,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진단서>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 폐업의료기관 및 국외기관의 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
위탁의료
기관
⊙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 시행 및 접종 기록 전산 등록, 전산 미등록된 접종 기록 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는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 등록이 불가능하면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등을 발급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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