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방접종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영유아기에 접종하는 기본접종의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편
- 4세 이후 추가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은 감염병 전파 등에 취약
-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4~6세*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자 관리 및 접종 등록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집단 면역 효과를 높이고자 함
*(4종)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MMR(홍역, 볼거리, 풍진), JEV(일본뇌염)
▶ 2018년부터 중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11~12세 마지막 추가 접종(Tdap(Td)), 일본뇌염(2020년 추가) 완료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함
- 여성 청소년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건강한 성장을 독려함
2. 예방접종 확인 사업 내용
▶ 사업 목표
- 집단생활하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집단 면역 효과를 높이고자 예방접종률(95%) 제고 필요
▶ 사업 대상: 2024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 초등학생: 2017.1.1~12.31.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
- 중학생: 2011.1.1~12.31.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완료해야 할 필수 예방접종)
- 초등학교: 4~6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4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차, IPV(소아마비) 4차, MMR(홍역, 볼거리, 풍진) 2차, IJEV(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LJEV(일본뇌염 생백신) 2차
-중학교: 11~12세 예방접종 3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Tdap(또는 Td) 6차, IJEV 5차 또는 LJEV 2차, HPV 1차(인유두종 바이러스,12세 여학생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체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확인 방법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 또는 예방접종 받은 기관(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로그인 → 회원가입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등록 → 아이예방접종 내역 조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기록이 확인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월 중 학교 나이스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청이 연계되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접종받은 기관을 방문하여 전산등록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방법
- 교육부 입학생 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시스템 연계하여,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학교장: 교육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에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자에게 접종 안내
지자체장: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 후 미접종자에게 접종 독려
학부모: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예방접종 금기자 확인 방법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학생은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 또는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 사유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6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종이 발생했던 경우
※ 고열,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방접종 의무 여부
-초·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보호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예방접종 지연에 따른 실시 기준
구분 | 실시기준 | |
초등 | 지연에 따른 추가접종 생략 | ⊙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실시 → 5차 생략 ⊙ IVP 3차를 4세 이후에 실시 → 4차 생략 ※ 단,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 간격 유지 필요 ⊙ IJEV 3차를 4~9세에 실시 → 4차(6차 접종) 접종을 12세 이후에 실시하고 접종을 완료함 |
DTaP 접종 미완료 | ⊙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 후, 11~12세에 Tdap(또는 Td) 추가접종 필요 ※ 단, DTaP 5차 완료 및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접종한 대상은 제외 |
|
중등 | 지연에 따른 추가접종 생략 | ⊙ IJEV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실시 추가접종 불필요 |
DTaP 접종 미완료 | ⊙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실시 → 11~12세에 Tdap 추가접종 필요 |
■ 폐업의료기관 및 국외기관의 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
구분 | 전산 등록 방법 |
폐업 의료기관 | ⊙ 「의료법」 제40조(폐업 ·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는 초 · 중학교 입학 아동의 관한 보건소 또는 학부모의 의무기록 확인 요청 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내역을 전산 등록함 ※ 폐업 사실 확인 후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 수첩에 접종 일자, 접종 기관, 접종 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 제조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전산 등록 |
국외접종 | ⊙ 해외에서 접종한 기록이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받은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예방접종증명서)의 접종 기록을 전산 등록 ※ 단, 예방접종 수첩에 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 기록이거나 접종 일자, 접종 기관, 접종 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 제조 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전산 등록 가능 |
■ 기관별 역할
기관 | 역할 |
학생/보호자 | ⊙ 초 · 중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 후 누락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누락된 접종은 접종 시행기관에 전산 등록 요청 ※ 단,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 등록 요청 |
교육부/ 교육청 (초 · 중학교) |
⊙ 2024년 초 ·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안내 및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안내문 배포 -초등학교장이 예비 중학생(6학년)에게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안내문)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배포 ⊙ 2024년도 초 · 중학교 입학생 정보를 질병관리청으로 전송(3~5월) ⊙ 초 · 중학교장은 나이스에서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자에게 접종 안내 ⊙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진단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질병관리청 | ⊙ 2024년 초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안내문 배포(시 ·도 및 교육부) ⊙ 2024년 초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침 발간 ⊙ 확인사업 안내 및 의료기관 협조 요청(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 2024년 초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보건소 신규자 교육 ⊙ 2024년도 초 ·중학교 입학생 정보에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부 전송(3~6월) ⊙ 확인 사업 결과 분석 및 2024년 초 ·중학교 입학생 확인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시 ·도 / 시 ·군 ·구 |
⊙ 시 ·군 ·구 예방접종 담당자 교육 ⊙ 시 ·도 및 시 ·군 ·구 예방접종 완료현황 모니터링 및 완료 현황 결과 제출 ⊙ 시 ·군 ·구청장은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안내문 배포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에게 취학통지서와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안내문>이 함께 제공(관인 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 전달 ⊙ 시 ·도 및 시 ·군 ·구청장은 지역의사회 및 의료기관, 시 ·도 교육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시 ·군 ·구청장은 초 ·중학교 입학생 학부모, 의료기관 및 의사회, 학교에 확인 사업 홍보 ⊙ 시 ·군 ·구청장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할지역 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및 미완료 자에게 접종 독려, 미완료자 관리 기능을 통해 미접종 사유 등록 ⊙ 시 ·군 ·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이 불가능하며,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진단서>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 폐업의료기관 및 국외기관의 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 |
위탁의료 기관 |
⊙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 시행 및 접종 기록 전산 등록, 전산 미등록된 접종 기록 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는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 등록이 불가능하면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등을 발급 |
출처:질병관리청
'간호사 되는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 증가, 고위험군 증상발생 시 신속한 치료 필요 (0) | 2024.03.26 |
---|---|
202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백신 종류: 접종기관, 예방접종 주의사항과 금기사항 (1) | 2024.03.25 |
우리 아이 먹는 약? 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 (0) | 2024.03.23 |
매년 간호사 1만 명이 병원 떠난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 (0) | 2024.03.23 |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정책 소개 및 핫라인 개설 (0)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