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간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 응시 자격과 대학원 입학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법의간호학회가 주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법의간호사로서의 길을 걷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대학원 입학 전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에서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뉘어 선발하며, 각각의 전형에 따른 요건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자신에 맞는 전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의간호사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1. 법의간호사 시험 응시 자격
대한법의간호학회에서 주관하는 법의간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에서 법의간호학과 혹은 법정의학과 혹은 과학수사학과 등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둘째, 타 대학원에서 법의간호학 관련 과목을 포함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자가 해당됩니다.
1-1. 법의간호학 관련 과목 인정 여부
1) 법의간호학 관련 과목 인정 여부는 대한법의간호학회 자격증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응시자는 관련 교육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자격증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각 교과목의 제목, 강의 내용, 교육기관명, 교육 기간 등을 상세히 기술한 서류여야 합니다.
자격증관리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자세하고 정확한 교육 내용을 포함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학사 과정에서 이수한 법의간호학 관련 과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추가 교육 여건 및 이수 방법
만약 석사 과정 중 법의간호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1학점당 15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12학점에 해당하는 교육은 총 180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추가 교육 이수 후에는 해당 교육이 포함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의간호학회 주최의 연수강좌나 학술대회, 그리고 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폭력, 학대, 중독, 스트레스, 인권, 자살 등의 연수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근무 직종별 필수 이수 교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과학 및 법의간호학 관련 국내외 학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2.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 입학 전형
한국에서 법의간호학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은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뿐입니다. 이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법의간호사가 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이 있으며, 각각의 전형에 따른 전형 일정과 모집학과, 인원, 지원 자격 등이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전형으로, 임상 경력 7년 이상을 보유한 자가 서류전형과 면접구술고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전형으로,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후보자는 선발되지 않으며, 미등록이나 등록 포기한 경우 해당 학과별로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충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발기준과 동점자 선발기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미등록 및 등록 포기자 발생 시의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입시 과정에서는 법의학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검증합니다.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는 법의간호학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은 법의간호학에 대한 깊은 흥미와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2-1. 신입생 전형 일정(2024년 전형 기준)
1)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 본교 홈페이지( http://ipsi2.knu.ac.kr),
-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대행( http://jinhakapply.com)
2) 특별전형
- 원서접수: 2023.9.18.(월)~2023.9.25.(월)
- 면접구술고사: 2023.10.12.(목) 10:00
3) 일반전형
- 입학원서접수: 2023.11.9.(목)~2023.11.17(목)
- 필답고사(전공): 2023.12.20(수) 09:30
- 면접구술고사: 2023.12.20/(수) 11:10
2-2.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 모집인원 | 비고 |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
법정의학과 | 2명 | 2명 | 석사과정 (5학기/야간제) |
과학수사학과 | 8명 | 7명 | |
법의간호학과 | 6명 | 5명 | |
계 | 16명 | 5명 | |
30명 |
※ 특별전형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충원함
※ 일반전형 미충원 학과의 인원은 다른 학과로 이월하여 선발함
2-3. 지원 자격
1) 특별전형
(1) 공통 사항으로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3.2월 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정의학과, 과학수사학과
위 공통 사항을 충족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소지자
- 사법시험 및 고시(행정, 외무, 입법) 합격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자격증 소지자
- 수사 관련 공무원(경찰, 검찰, 군, 의료 등) 경력이 7년 이상인 현직 종사자
-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면허소지자로 면허증 취득 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인 현직 종사자
- 지원학과 관련(수사, 보험, 법률, 의료 등) 경력이 7년 이상인 현직 종사자로 수사과학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지원 자격 확인 후 지원 가능
(3) 법의간호학과
위 공통 사항을 충족하면서,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인 현직 종사자
(4) 위 해당자 중 지원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 방문하여 사전 심사를 통해 지원학과장에게
「지원 자격 인정원」 확인을 받은 후 서류 접수하여야 함
2) 일반전형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4년 2월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4. 전형 요소 및 배점
전형 | 전형 요소 | 배점 | 과락 기준 | 비고 |
특별전형 | 서류전형 | 50점 | 없음 | 근무처(30점), 재직기간(20점) |
면접구술고사 | 30점 미만 | 30점 미만 |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 목표 의식 및 학구적 태도, 면접 태도 | |
일반전형 | 필답고사 | 28점 미만 | 28점 미만 | 전공(법의학) |
면접구술고사 | 12점 미만 | 12점 미만 |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 목표 의식 및 학구적 태도, 면접 태도 |
2-5. 구비서류 및 제출
- 입학원서
- 졸업(예정) 증명서(원본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격증(사본 제출)
- 지원 자격 인정확인서
2-6. 합격자 선발 방법
특별전형 | 일반전형 |
가. 선발기준 -서류전형 및 면접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한다. -지원 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면접구술고사 과락자 또는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한다. 나. 동점자 선발기준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거 선발한다. - 1순위: 면접구술고사 성적 우수자 - 2순위: 지원학과 관련 경력(재직) 기간이 많은 자 다. 후보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라. 미등록 및 등록 포기자 발생 시 해당 학과별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충원한다. |
가. 선발기준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지원 자격 미달자, 서류미제출자, 과락자 또는 전형 요소 중 어느 한 요소라도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나. 동점자 선발기준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거 선발한다. - 1순위: 필답고사 성적 우수자 - 2순위: 지원학과 관련 경력(재직) 기간이 많은 자 다. 후보자는 학과별 전형 성적 총점 순으로 하며, 불합격 처리 되지 않은 자 모두를 선발한다. 라. 미등록 및 등록 포기자 발생 시 - 학과별 후보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추가 합격자가 등롥 포기할 경우는 해당 학과 후보자에서 순차적으로 선발한다. - 해당 학과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학과에서 선 발하되, 학과별 응시자 수(과락자 제외)가 낳은 순서에 따 라 순차적으로 1명씩 선발한다. - 응시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형 성적 총점이 높은 후보자 의 학과 순서로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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