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의료기본법1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 대응과 환자 안전 강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되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의료 공백 해소 및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를 위한 법적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이 실시했습니다. 1.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